(교원양성과정)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 N
No.10564679-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4.05.07 16:05
-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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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 성인지교육 이수기준의 미충족자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구분 | 2021학년도 및 이후 입학자 | 입학년도 2021년 이전 | 비고 |
사범대학 | 4회 | 2회 | 입학년도가 2021년 이전일 경우 시행일 기준 잔여 학기가 2개 초과인 인원에 한하여 기준 적용 ※ 사범대학 소속 :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는 졸업시까지 연 4회 이수 필요 (구체적인 이수 계획은 교무팀 문의) |
교직과정 | 2회 | 2회 |
※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는 대상자가 아님.
※ 연 1회 이상 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 신청 전 교무팀에 연락하여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 인정되는 사례일지 확인 후 신청 요망 (이수 후 미인정 처리되는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 없음)
2. 주요 교육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나.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3. 성인지교육 운영 일정 및 이수 방법
가. 운영 방식 : 오프라인 교육 및 온라인 강좌 이수 병행
※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함
나. 신청 방법 :
1) 오프라인 특강 : URP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관리’ →
‘성인지교육 신청’ 선택 → 희망하는 일시의 ‘오프라인 교육’ 신청
2) 신청 기간 : 2024.05.13.(월) 13:00 ~ 05.19.(일) 23:59 (선착순 접수)
3) 온라인교육 : 오프라인 참석자 대상 자동 배정
다. 오프라인 특강 (약 60분 내외, 최대 90분 이내 기준 진행 예정)
1)교육내용
교육기관 | 교육 일시 | 교육 장소 | 인원 | 신청기간 |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 (1차) 06.21.(금) 10:00 ~ 11:30 | 사범대학 대강당 (126호) | 차시별 최대 200명 | 2024.05.13.(월) 13:00 ~ 2024.05.19.(일) 23:59 |
(2차) 06.21.(금) 13:30 ~ 15:00 | ||||
(3차) 06.22.(토) 11:30 ~ 13:00 | ||||
(4차) 06.22.(토) 14:30 ~ 16:00 |
※ 교육 현장에서의 실무역량 및 대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
※ 교수자 및 교육시간 등은 인권성평등센터의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이수방법 및 이수기준 : 오프라인 특강 참석 및 서명부 작성
4. 온라인 특강 (LMS 강의포털 내 개설)
1) 강좌 목록 : 아래 목록 중 배정되는 1개 강좌에 한하여 이수
강좌연번 | 개발자 | 개발자료 | 차시 | 이수대상 | 비고 |
1 | 이윤주 교수 조윤숙 겸임교수 | 성인지교육 | 4 | 사범대 1학년 | 강좌당 4차시/ 차시당 평균 40분 내외 |
2 | 이윤주 교수 조윤숙 겸임교수 | 4 | 사범대 3학년 | ||
3 | 문기라 연구교수 | 4 | 사범대 4학년 교직, 교육대학원 |
2) 이수 기간 : 07.03.(수) 10:00 ~ 07.17.(수) 23:59
3) 이수 방법 : ‘강의포털시스템’의 ‘비정규과목’ 접속
→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으로 개설된 강좌 시청
4) 이수 기준 : LMS 강의포털 내 이수율 기준 100% 달성 시 최종 이수 확정
5. 성인지교육 대체 인정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이수
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성인지교육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교과목 내용을 재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해당 시기 이후 및 개설된 강좌에 관하여 정상 이수 시 성인지 교육을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다. 단, F학점 취득 시 이수처리 대상에서 제외 및 재이수 요망
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년도에는 성인지교육을 별도로 신청하고 이수하지 않더라도 ‘매년 최소 1회 이수’에 관한 요건이 충족됨.
5. 기타 안내사항
가.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 미충족 시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합니다.
나. 오프라인 특강 참석 후 LMS에서 자동 배정되는 온라인 강좌를 이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교육부 방침상 성인지 교육은 편입학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간 2회 이상 이수하더라도 1회만 인정 처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1학기 중 성인지 교육 이수, 2학기 대체 교과목 이수 시 최종적으론 ‘1회’만 인정됨.
라. 2024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과목 수강생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별도로 이수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10분 전 도착하기 바라며, 10분 이상 지각 시 입실 및 오프라인 교육 이수가 불가합니다.
바. 참석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이수 기준이 다를 경우, 교무팀으로 문의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 문의처
- 학부 : 교무팀 교직과정 업무 담당자 810-1073 / teaching@yu.ac.kr
-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 행정실 810-37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