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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원양성과정)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 N

No.10564679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4.05.07 16:05
  • 조회수 : 18

1. 대상자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 성인지교육 이수기준의 미충족자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구분2021학년도
및 이후 입학자
입학년도
2021년 이전
비고
사범대학4회2회입학년도가 2021년 이전일 경우
시행일 기준 잔여 학기가 2개 초과인 인원에 한하여 기준 적용
※ 사범대학 소속 :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는 졸업시까지 연 4회 이수 필요 (구체적인 이수 계획은 교무팀 문의)
교직과정2회2회

※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는 대상자가 아님.

※ 연 1회 이상 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 신청 전 교무팀에 연락하여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 인정되는 사례일지 확인 후 신청 요망 (이수 후 미인정 처리되는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 없음)


2. 주요 교육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나.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3. 성인지교육 운영 일정 및 이수 방법

  가. 운영 방식 : 오프라인 교육 및 온라인 강좌 이수 병행

                   ※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함 

  나. 신청 방법 : 

     1)  오프라인 특강 : URP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관리’ → 

                          ‘성인지교육 신청’ 선택 → 희망하는 일시의 ‘오프라인 교육’ 신청

     2) 신청 기간 : 2024.05.13.(월) 13:00 ~ 05.19.(일) 23:59 (선착순 접수)

     3) 온라인교육 : 오프라인 참석자 대상 자동 배정


  다. 오프라인 특강 (약 60분 내외, 최대 90분 이내 기준 진행 예정)

     1)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 일시

교육 장소

인원

신청기간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1차) 06.21.(금) 10:00 ~ 11:30

사범대학 

대강당

(126호)

차시별

최대 200명

2024.05.13.(월)

13:00

~

2024.05.19.(일)

23:59

(2차) 06.21.(금) 13:30 ~ 15:00

(3차) 06.22.(토) 11:30 ~ 13:00

(4차) 06.22.(토) 14:30 ~ 16:00

 ※ 교육 현장에서의 실무역량 및 대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

 ※ 교수자 및 교육시간 등은 인권성평등센터의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이수방법 및 이수기준 : 오프라인 특강 참석 및 서명부 작성 


4. 온라인 특강 (LMS 강의포털 내 개설) 

 1) 강좌 목록 : 아래 목록 중 배정되는 1개 강좌에 한하여 이수

강좌연번개발자개발자료차시이수대상비고
1이윤주 교수
조윤숙 겸임교수
성인지교육4사범대 1학년강좌당 4차시/
차시당 평균 40분 내외
2이윤주 교수
조윤숙 겸임교수
4사범대 3학년
3문기라 연구교수4사범대 4학년
교직, 교육대학원

 2) 이수 기간 : 07.03.(수) 10:00 ~ 07.17.(수) 23:59

 3) 이수 방법 : ‘강의포털시스템’의 ‘비정규과목’ 접속

                  →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으로 개설된 강좌 시청

 4) 이수 기준 : LMS 강의포털 내 이수율 기준 100% 달성 시 최종 이수 확정


5. 성인지교육 대체 인정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이수

 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성인지교육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교과목 내용을 재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해당 시기 이후 및 개설된 강좌에 관하여 정상 이수 시 성인지 교육을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다. 단, F학점 취득 시 이수처리 대상에서 제외 및 재이수 요망

 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년도에는 성인지교육을 별도로 신청하고 이수하지 않더라도 ‘매년 최소 1회 이수’에 관한 요건이 충족됨.


5. 기타 안내사항

 가.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 미충족 시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합니다.

 나. 오프라인 특강 참석 후 LMS에서 자동 배정되는 온라인 강좌를 이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교육부 방침상 성인지 교육은 편입학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간 2회 이상 이수하더라도 1회만 인정 처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1학기 중 성인지 교육 이수, 2학기 대체 교과목 이수 시 최종적으론 ‘1회’만 인정됨.

 라. 2024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과목 수강생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별도로 이수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10분 전 도착하기 바라며, 10분 이상 지각 시 입실 및 오프라인 교육 이수가 불가합니다.

 바. 참석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이수 기준이 다를 경우, 교무팀으로 문의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 문의처

 - 학부 : 교무팀 교직과정 업무 담당자 810-1073 / teaching@yu.ac.kr

 -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 행정실 810-37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