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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전기(2025.02.) 졸업예정자 대상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신청 안내 N

No.222880513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 대상자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 2024학년도 전기(2025.02.) 졸업예정자로,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기본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이수 중인 교직과정의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한 자

 

2. 졸업예정자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일시/장소

  가. 졸업예정자 구분 및 관련 해당사항

졸업예정자 구분

해당 내용

졸업 가능 및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졸업요건/교원자격 취득요건 모두 충족)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및 신청 서류 제출

교원자격

취득요건

미충족

졸업 희망자

(졸업요건만 충족)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졸업 미희망자

(교원자격증

취득 후 졸업

희망자)

졸업요건 충족

'졸업유예' 신청

 혹은 '수료' 처리로 미졸업 요망

졸업요건 미충족

자동 초과학기 등록 등

상황에 따른 조치 필요

 

  나. 졸업예정자별 신청/제출 요망 사항 관련 상세

구분

신청/제출 기간

제출 장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2024.12.02.(월) 10:00

  ~ 2024.12.27.(금) 15:00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2024.12.27.(금) 15:00까지

 교무팀 사무실

→ 수업학적팀

(학사민원실 1층)

졸업유예 신청

1월 중 접수 예정

(수업학적팀의 별도 공지 예정)

수료처리 혹은 초과학기

등록 대상 전환 관련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교무팀 혹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등에 문의해 대상 여부 확인 요망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학생)

  가. 접속 경로 : 학생 개별 URP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관리' 탭 선택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접속

  나. [신청] 버튼 클릭 및 이후 절차 진행

  다. 아래 부가적인 제출 서류 유형을 참조해 실물 제출로 최종 접수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 (기한 : 12.27. 15:00까지)

  가.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1) 무시험검정원서 : URP에서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나. 식품영양학과 교직이수자(복수전공자 포함) : 영양사 면허증 관련 제출

    1) 영양사 면허 시험 합격확인 관련 증빙

    2) 해당 면허 취득용 '건강진단서'

      - 영양사 면허증은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 후 졸업증명서 제출 등과 함께 확정되므로

         위 자료로 대체하여 사전 제출

       - 단, 면허증 증빙 혹은 실물 제출이 어려울 경우 교무팀 담당자와 별도 협의 요망

      면허 취득 절차 완료 시 취득일 기준 14일 이내 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

 

5. 문의 : 교무팀 교직과정 업무 담당자 손지하 053-81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