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2021.11. 2.부터 적용) N

No.1038100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21.11.03 11:04
  • 조회수 : 248

[2021.11. 2. 변경사항] 2.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 기존: 학생 자가 격리(공인출석 발급 대상)

  - 변경: 학생 수업 참여(공인출석 발급 미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바로 인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을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증빙자료: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통보한 기간 동안 자가격리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증빙자료: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자가격리자(코로나19 관련 대상자) 경우

   학생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

 

3.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 백신접종 예약 후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 백신접종 후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증빙자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 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 1~3일 인정: 백신접종 당일(1일차)에 대해 공인출석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접종 후 최대 2일까지(2~3일차)에 대해 추가 인정

    별도의 진단서 추가 제출 불필요(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으로 확인)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 백신접종 후 3일부터(4일차~)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추가 공인출석 발급 요망

 

4. 출결 유의사항

  - 인터넷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

    ,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이 불가한 대면 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

 

2021.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