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기(2025.02.) 졸업예정자 대상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신청 안내 N
No.222721825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 대상자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 2024학년도 전기(2025.02.) 졸업예정자로,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기본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이수 중인 교직과정의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한 자
2. 졸업예정자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일시/장소
가. 졸업예정자 구분 및 관련 해당사항
졸업예정자 구분 | 해당 내용 | ||
졸업 가능 및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졸업요건/교원자격 취득요건 모두 충족)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및 신청 서류 제출 | ||
교원자격 취득요건 미충족 | 졸업 희망자 (졸업요건만 충족) |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 |
졸업 미희망자 (교원자격증 취득 후 졸업 희망자) | 졸업요건 충족 | '졸업유예' 신청 혹은 '수료' 처리로 미졸업 요망 | |
졸업요건 미충족 | 자동 초과학기 등록 등 상황에 따른 조치 필요 |
나. 졸업예정자별 신청/제출 요망 사항 관련 상세
구분 | 신청/제출 기간 | 제출 장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 2024.12.02.(월) 10:00 ~ 2024.12.27.(금) 15:00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 2024.12.27.(금) 15:00까지 | 교무팀 사무실 → 수업학적팀 (학사민원실 1층) |
졸업유예 신청 | 1월 중 접수 예정 (수업학적팀의 별도 공지 예정) | |
수료처리 혹은 초과학기 등록 대상 전환 관련 |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교무팀 혹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등에 문의해 대상 여부 확인 요망 |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학생)
가. 접속 경로 : 학생 개별 URP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관리' 탭 선택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접속
나. [신청] 버튼 클릭 및 이후 절차 진행
다. 아래 부가적인 제출 서류 유형을 참조해 실물 제출로 최종 접수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 (기한 : 12.27. 15:00까지)
가.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1) 무시험검정원서 : URP에서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나. 식품영양학과 교직이수자(복수전공자 포함) : 영양사 면허증 관련 제출
1) 영양사 면허 시험 합격확인 관련 증빙(국시원 홈페이지- 시험 합격확인서)
2) 해당 면허 취득용 '건강진단서'(복사본, 스캔본)
- 영양사 면허증은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 후 졸업증명서 제출 등과 함께 확정되므로
위 자료로 대체하여 사전 제출
- 단, 면허증 증빙 혹은 실물 제출이 어려울 경우 교무팀 담당자와 별도 협의 요망
- 면허 취득 절차 완료 시 취득일 기준 14일 이내 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
5. 문의 : 교무팀 교직과정 업무 담당자 손지하 053-810-1073